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검토할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국손해사정 주식회사DONGKUK LOSS ADJUSTING상담 접수사고가 생기면,
보험사에 접수부터 하시나요?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사고사진·보험서류 등 지금 가진 자료를 동국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보내고, 대표손해사정사와 상담한 뒤 보험사 접수와 선임 절차를 준비하세요.
사고 초기 상담은 선임 가능 여부와 준비할 자료, 보험사에 전달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보험사가 정한 기준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은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 복구비와 손해액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비자도 자신의 피해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검토할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거대한 보험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약관, 손해액 산정, 복구 필요성, 제출자료를 동시에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자료와 절차를 가진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정보와 경험의 격차가 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대등하게 검토받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별도 비용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 선임제도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고, 선임이 확정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소비자 선임 가능 여부는 사고 초기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선임이 확정되면 소비자의 손해사정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소비자 선임이 확정되면 손해사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해사진·견적서·보험서류를 함께 검토해 무엇이 인정되고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소비자 선임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동국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소비자 선임권 인정을 위한 아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입니다.
보험업법상 제17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입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보수교육을 이수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등록된 공식 업체입니다.
손해사정 관련 전과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청렴한 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 → 동국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자료 전송·상담 → 보험사 접수와 선임 의사 전달 → 계약·손해사정 후 보험금 확인
보험상품과 사고 상황,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무료 선임 절차, 4단계로 확인하세요.
사고 접수 초기에 선택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동의서와 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택합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 내용에 맞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합니다.
보험사에 선임 의사를 알립니다
보험사에 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선택한 손해사정사와 업무 범위와 절차를 확인한 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손해사정 후 보험금을 확인합니다
피해 조사와 손해액 산정이 끝나면 보험금 산정 근거와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내 자료에는 ‘사고 접수 후 3영업일 이내’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선임 가능 시점과 동의 기준은 보험상품·사고 단계·보험회사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시작되기 전 등 초기 단계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보험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고를 접수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선임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 사고접수번호를 메모해 두면 이후 절차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험사 사고접수번호
- 보험증권 또는 보험사 안내 문자
- 피해 현장 사진·영상과 피해 목록
- 수리·복구 견적서, 구입·거래 자료
보험사 손해사정과
소비자 선임의 차이
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 동의서에 먼저 서명하면 소비자 선임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주체, 업무 범위, 보수 부담 주체를 이해한 뒤 결정하세요. 보험사고 접수 후 이미 시간이 지났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어려운 구체적 사유와 적용한 기준, 다음으로 확인할 절차를 요청하세요. 보험회사는 소비자 선임 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도, 내 편에서 제대로 검토해 줄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동국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내주신 사고자료·피해사진·견적서·보험서류를 대표손해사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기 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다음으로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안내합니다.
대표손해사정사에게 자료 보내기 →
내 편에서 직접 검토하는
신재명 대표손해사정사
보험사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약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보내주신 상담자료를 대표손해사정사가 직접 분석·검토합니다. 보험금이 거절되었거나 부족한 이유, 추가로 필요한 손해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 법원 특수분야 감정인 · 1종 손해사정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손해사정 전공)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선임제도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해 피해와 손해액을 조사·검토받는 제도입니다.
손해사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비자 선임이 확정되면 손해사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소비자는 손해사정 보수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접수 후 언제 알려야 하나요?
안내 자료 기준으로 사고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보험사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동의서에 먼저 서명해도 되나요?
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 동의서에 먼저 서명하면 소비자 선임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서명은 신중해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상담을 받아 선임권 사용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번호, 피해사진, 보험서류, 견적서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 먼저 보내주시면 대표손해사정사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기 전,
먼저 상담받으세요.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보내주세요.